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도 직원을 고용할때랑 조건이 같나요? 아으바이트를 고용할땐 어떤법들을 살펴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외 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외에 특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별법인 기간제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이므로 대부분 근로기준법 내용을 준수하면 법 위반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바라는 용어는 노동법 용어가 아닙니다. 알바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법 등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타 최저임금법, 4대보험 관련 법 령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