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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친절이넘치는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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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고용할땐 어떤 법을 살펴봐야하나요?

아르바이트를 고용할때도 직원을 고용할때랑 조건이 같나요? 아으바이트를 고용할땐 어떤법들을 살펴봐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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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외 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 근로자 +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외에 특별법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법인 근로기준법 내용을 숙지하시고 특별법인 기간제법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반법이므로 대부분 근로기준법 내용을 준수하면 법 위반은 거의 되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알바라는 용어는 노동법 용어가 아닙니다. 알바는 대부분 단시간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의 성격을 가집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고용할 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이 지켜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더불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와 직원은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에 있어 차이가 없습니다

    채용 시에는 근로기준법이나 채용절차법 등의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공통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며,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계약직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먼저 근로기준법을 살펴보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기타 최저임금법, 4대보험 관련 법 령을 검토하시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