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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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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시 못받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기타금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주말근무 시간외근무가 보상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흔히 주말근무라고 말하는 토요일 근무 시 50%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회사이면 토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급 휴무일로 정해진 회사이면 당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당일 근무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평일인 월~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되기 때문에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는 휴일근로 임금만 적용됩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1년미만 근속기간 근로자 월차 생기는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만근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는 의미기 되겠습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 1년차 이상 몇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1년간 80%이상 출근시 2년차 첫날에 15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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