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날" 시급직 근로자의 급여정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5시간 주 5일 근무자의 시급이 주휴포함 14,000원이면 본래의 시급은 11,660원 입니다. 5.1 근로자의날 유급휴일수당의 계산은 11,660원 x 5시간으로 하여 58,30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였을 경우 급여는, 당일 근무치 않아도 지급되는 위 58,300원, 휴일근로가산임금 87,450원(58,300원 x 1.5) 합계 145,750원 입니다. 즉 기본시급의 250%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