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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단기간근로자 퇴직금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 된 날로부터 4주단위 평균 15시간이상이 1년이상 계속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월 근로시간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월화수금에 8시간씩 토요일에 4시간이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6시간 이고 월 실근로시간은 156시간(36x4.345) 입니다.그런데 귀하는 주40시간 기준의 월 근로시간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은 174시간(40x4.345) 입니다.참고로 4.345는 1개월의 주 수 입니다.
Q.  직장내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신고는 회사대표를 상대로 노동청에 하는 것이지만 손해배상은 귀하에게 가해하여 손해를 입힌 사람 즉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회사대표의 경우 관리자들이 가해하는 것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변호사가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법률 카테고리에서 다시 질문하실 것을 권합니다.
Q.  사업이 힘들어져 폐업을 해야하는데 근무자분들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업이 잘 안되어 폐업하게 되었다고 사전에 통보하고 퇴직할 수밖에 없으니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해고되는 날의 30일 전에 그렇게 통보했다면 정상적인 해고예고통보를 한 것이므로 해고수당은 지급치 않아도 되며, 만약 해고되는 날까지 기간이 30일에 미달한다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알바 무단퇴사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일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월급날)이 경과하였는데도 지급이 안되었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퇴사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이론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나 비용과 시간 등의 제약으로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회사에서 일하다 말없이 그만둔다면 분명히 회사는 직원을 구하지 못해 힘들었을 것이며, 사라진 직원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을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마음이 없을 것입니다. 무단퇴사는 그만큼 잘못된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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