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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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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기간 합산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이직하면서 실업급여를 수령하지 않고 재취업이 여러번 거듭되었다면 그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모두 합산됩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자가 10년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라면 240일의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의 직원이 사직서도 안내고 낼부터 회사를 안나오겠다고 하는데.. 언지도 없이 사직서도 없이 무단으로 이렇게 퇴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에 대해 법령에서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일단 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1개월 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에서 정한 퇴직절차를 이행치 아니한 것이면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시 작성했던 업무상 서류들은 근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서류를 무단 삭제하고 pc를 포맷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또는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건강상의 이유로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준비햐야할 것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중인 근로자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기간 생계가 가능하도록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질병때문에 퇴직한다고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치료 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 즉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구직활동을 하여야 지급하게 됩니다. 치료 후 취업이 가능하다는 소견서는 치료를 담당한 의사가 발급하여야 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위원 은 3년 임기인가요? 연임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법에 의한 노사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을 하려면 근로자에 의해 다시 선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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