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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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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은 하루에 일하는 사람 수 상관없이 지급되는 건가용?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께서 기재한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 2명의 사업장은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사이에 근무해도 법상 야간근로수당의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휴수당은 모든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1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단, 월급제의 임금이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경비근무자 임금이 최저임금도 안되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았을 때 다른 사람도 노동청에 고발 또는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월 급여가 110만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될 가능성이 높지만, 당해 근로자의 근로계약과 실 근로시간 등을 정확히 알아야 최저임금 미달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므로 단지 금액만으로 섣부른 판단을 해서는 안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월요일이 월차내고 쉬고난뒤 화요일 퇴사정하면 이직일은 금요일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일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 마지막 날이 되며 퇴직일은 그 다음날 입니다.귀하의 경우는 월차를 사용한 월요일이 마지막 재직일이고 이직일이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무단결근자 자진퇴사 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당연퇴직 처리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합니다.당연퇴직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당연퇴직규정과 징계규정에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면 당연퇴직 조치는 할 수 없고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해야 합니다.당연퇴직 조치를 하려면, 언제까지 출근치 않으면 회사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 제00조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너무 구애될 필요없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당연퇴직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필수교육 입니다. 교육을 빙자하여 상품 또는 보험 판매를 목적의 전화, 펙스를 보내는 행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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