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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무단결근자 자진퇴사 처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연퇴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당연퇴직 처리를 하려면 취업규칙에 당연퇴직 규정이 있어야 가능하며, 규정이 없다면 징계절차를 거쳐 해고해야 합니다.당연퇴직 규정이 있다고 해도 근로자의 어떠한 행위가 당연퇴직규정과 징계규정에 중복하여 적용되는 것이라면 당연퇴직 조치는 할 수 없고 절차를 거쳐 징계해고를 해야 합니다.당연퇴직 조치를 하려면, 언제까지 출근치 않으면 회사 근무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업규칙 제00조 규정에 의거 당연퇴직 조치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먼저 보내시기 바랍니다.당연퇴직도 해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너무 구애될 필요없이 위와 같은 사항을 유의하시어 당연퇴직 본래의 취지대로 이행하시면 됩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법정필수교육과같이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에게 해야 할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고 이는 필수교육 입니다. 교육을 빙자하여 상품 또는 보험 판매를 목적의 전화, 펙스를 보내는 행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원청에서 하청 근로자에게 직접 안전교육 시 불법파견으로 해석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은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급인에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질문의 내용과 같이 원청에서 하청근로자에게 행하는 안전교육 또는 교육자료의 제공이 불법파견의 판단요소가 된다면 원청이 안전교육을 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요구하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사항은 불법파견 해석과 무관하다고 봅니다.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6조 5항에서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동 법 제2절에서는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  타부서 팀장의 언행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기재하신 팀장의 행위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타부서의 상급자도 가해자가 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직장 내 괴롭힘은 동료 직원들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의 가해자는 상사뿐만 아니라 동료나 하급자도 될 수 있습니다.예를들어, 부서원들이 모의하여 업무상 필요한 정보를 자기들끼리만 공유하고 부서장에게는 의도적으로 알려주지 아니하여 바보로 만드는 행위, 여러명의 동료들이 한 명의 동료들 왕따시키며 괴롭히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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