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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건설일하다가 현장에서 다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다쳤을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부적정 행위에 해당합니다. 굳이 산재처리를 하지 않겠다면 건설회사에서 치료비와 치료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을 청구하시고, 만약 임금지급을 거부한다면 산재신청을 하겠다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Q.  소음성 난청으로 90세에도 산재보상보험 승인이 난다고 합니다. 그로인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보험금도 1조까지 올라갈수 있다는데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소음성 난청에 관한 내용을 대략적으로 알려드리면 소음성 난청이 업무상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난청이 업무상 소음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 85데시빌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기간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빌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업무와 인과관계가 있음은 소음의 노출수준, 기간, 노출 이후 발병까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업무관련성 진찰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회사 조사 중 고용노동부 진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니 회사의 처리결과를 보고 노동청 신고를 검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처음부터 직접 조사하지 않고 회사가 조사한 후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원의 직장내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해도 회사가 과태료 등의 불이익를 받는 것은 없고, 주로 직장내괴롭힘의 신고 시 회사측이 조사를 해태 한다던가 괴롭힘이 인정되었음에도 가해자에 대해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질문에서 가해자가 같은 동료라고 하셨는데, 직장내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에 있는 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가할 경우에 인정되는 것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급제를 시급제로 변경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형태를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변경하는 것은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당사자의 동의가 없으면 불가합니다. 시급제로 일반 산정하여 지급한 금액이 종전의 월급제 보다 적다면 임금체불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금이 인상되었는데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았다는 부분은 귀하가 인상된 임금내역을 통보받았다면 근로조건의 저하가 아니므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Q.  알바 임금체불 이런 것도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일방적으로 임금에서 공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가 손해액에 갈음하여 임금에서 차감하기로 동의한 것이라면 사용자의 법위반은 없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임금도 시급 9,200원이면 최저임급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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