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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 이후 연차발생될 경우에!!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사직 예정일자 이전에 회사가 강제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30일 이상의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됩니다. 사직일을 앞당겨 4.22 퇴사 조치하면 귀하는 퇴직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시고 만약 회사가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제가 일하는 곳이 업체가 바꼈는데 수습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은 근로자 채용 후 정상적인 업무 능률이 오를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는 기간인데, 이미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표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다시 수습기간을 부여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 대표가 회사 정관의 내용을 무시하고 부적합한 사람을 채용 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면 직원이 회사 대표를 고발해도 되나요? 회사 대표가 회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대표가 회사의 채용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토록 지시 시행하였다면 위력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회사대표가 자신을 고발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는 회사의 인사구조와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계속근로 하였는데 30일 이상의 예고없이 해고되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해고예고의 증거는 회사가 제출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귀하에 입증책임이 있지 아니합니다.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원칙적으로 진정인 또는 대리인이 출석하여 진술해야 합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부당해고 구제신청하고 이유서 제출을 정해진 기한보다 며칠 늦게 했는데 심문회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제신청 이유서의 지연제출이 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심리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위원들은 해고의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이지 이유서 제출이 언제되었는지는 고려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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