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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공주파리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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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회사명은 언급하기 어렵지만 공공기관입니다. 전화상으로 먼저 업무시간을 문의한 민원인에게 6시 까지임을 분명히 안내했는데도 불구하고 6시 5분경에 도착하고서(저를 포함한 소수 외에는 모두 퇴근했고 컴퓨터 및 불도 모두 소등한 상태입니다) 공무원이(공공기관 직원은 사실 공무원 신분이 아닙니다만) 이럴 수 있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사실 사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또 공무원이든 업무시간이 끝나면 본인의 개인시간인데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이런 억지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좀 화가 났어요. 혹시 이런 민원을 거절하여 항의가 접수되더라도 인사상에는 불이익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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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업무종료시간 이후 민원 응대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 여부는 당해 기관에서 내부 복무규정과 인사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외부에서 판단해 줄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사안은 인사상의 불이익 문제를 떠나 고객인 국민을 대하는 공공기관 직원의 자세를 생각하게 됩니다. 민원인이 방문하겠다고 전화를 하였고 불과 퇴근시간 5분 후에 도착한 것이며, 직원이 사무실에 있었음에도 복잡한 민원으로 당일 처리가 곤란한 것인지 등에 대한 판단없이 무조건 퇴근시간 이후라는 이유로 응대를 거부하였다면 이는 적정한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시간 외에 민원 응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에 대한 안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다면 인사상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근무자는 정해진 근무시간 외 민원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업무시간이 명확히 종료된 후이며, 사전에 민원인에게 충분히 안내한 경우라면 직무 태만이나 불친절 등으로 징계 또는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

    다만, 민원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기관 내부 지침에 따라 사실 확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응대 태도나 설명 방식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다면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 상황을 대비해, 민원 안내 시 통화내용을 간단히 메모하거나 민원기록지 등에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업무시간 이후에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정당합니다. 이와 같이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다면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관의 운영 및 민원 응대 시간이 종료하여 민원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은 준다면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이 주면 안 될 일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 상사(공무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징계를 한다면 부당징계에 해당하겠으나 은근한 불이익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관리자 또는 상사에게 보고를 하고, 상담하고 가라고 하면 시간외근무를 신청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시간외까지 해주면서 일하라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즉, 업무가 종료된 이후에는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으므로 징계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