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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퇴사 시 본인이 작성했던 회사의 자료 등을 모두 삭제해 버리고 PC를 포멧해 버리고 가버렸는데 이럴 경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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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자료를 손상했다면 업무방해죄나 재물손괴죄등으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시 작성했던 업무상 서류들은 근로자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회사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퇴직하면서 회사의 승인없이 회사의 서류를 무단 삭제하고 pc를 포맷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 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법률 카테고리에 문의 또는 경찰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이라면 업무방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당 근로자의 행위(자료 삭제 등)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봤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면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업무파일을 삭제함으로써 회사의 업무가 방해된 때는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민/형사상 문의는 법률 카테고리에 재질의 하시어

    변호사에게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에고.... 참.... 난감한 상황이 발생했군요.

    법적으로는 전자기록손괴죄와 컴퓨터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로 법적인 조치까지 해야된다면 안타깝지만 법적으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면서 회사의 자료와 PC의 파일을 모두 삭제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이나 재물손괴, 영업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조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