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중에 다쳤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미한 뇌진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병원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비를 보상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치료시기를 놓치면 더 큰 해악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혹자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한데, 이상이 없는대도 병원까지 가면 병원비만 나가 부담되기에 내원은 안 된다"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확률을 따지며 도박을 걸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없어서 다행이고, 이상이 있으면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악화로 인한 간병 부담과 치료비 부담은 오롯이 가족 몫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가 돌봄 케어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병원비보다 더한 고통이 본인과 가족에게 기다리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다만 근로자님의 건강상태로는 응급실에서 받아줄 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전공의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는 등 사망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산재 승인 여부는 그 다음 일입니다. 일반 병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 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월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변경으로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현재는 정기성 일률성 2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 적어진 만큼 인정되는 금액도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해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본급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회사 이전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회사 이전 후 2~3주 정도 근무하시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가 나오고, 출근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통근자료를 제출하셔야 하기 때문에 일단 하시면서 출퇴근 시간을 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네이버 앱으로 가능한데, 도보와 대중교통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음으로 3달 이상 근무하면 출퇴근 어려움으로 인해 퇴사로 보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관할마다 지침이 다르기에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