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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시키는데 위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실근무시간이 70시간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또한 과로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등 과로사 위험이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거나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나, 일반 서면으로 통보했을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하며, 해고 통보 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왜 해고가 되었으며 어떤 과정을 거쳐 해고 결정에 이르게 되었는지 등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합니다.단순히 위반한 취업규칙을 나열하거나, 근로계약서 위반 사항 정도를 짚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혹자는 이메일은 서면이 아니기에 해고 서면 통보를 위반했다고 주장할 순 있으나, 이메일로 받은 해고 통지서를 프린트 했을 때 일반 서면과 다르지 않다면 해고 서면 통보로써 유효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입니다 근로자격상실신고서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이직확인서가 조회가 안 된다면 아직 회사에서 입력을 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 전화를 거셔서 언제쯤 조회가 가능한지, 현재 작성은 하였는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불법파견 진행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당 내용으로는 처벌여부까지 판별하기는 어렵습니다. 무고한 죄인을 만들면 안 된다는 형사상 대원칙하에 엄격한 증거에 입각해 처벌여부를 결정합니다.'지휘감독'을 받았다는 불법파견 증거가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신빙성, 증명력 수준을 검토해 끝까지 갈지, 적당한 선에서 합의할지 각이 나옵니다.자문해준 법률가가 증거가 불법파견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지 말해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확실하다고 하면 끝까지 가시고, 애매하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마지막으로 근로자님 본인 스스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되새겨보셔야 합니다. 원청에 소속되길 원하며 해당 직종에서 계속 경력을 쌓을 것이며 끝까지 가야 후회 안하겠단 생각이 들면 끝까지 가야 합니다. 반면에 합의금 받아서 새로운 직무, 직종으로 경력설계를 원하시면 합의금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가장 최악은 이런저런 불안과 다른 상황 틈바구니에 끼여 원하는 것이 아닌 낙담하여 체념한 상태로 좌절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명확한 선택을 내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만 노무사는 근로자님께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선택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법적효과 내지 장단점을 설명하는 사람이지 대신 선택해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형성한 가치관, 처한 상황이 다르기에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설사 선택을 하더라도 그건 노무사한테 좋은 선택이지, 근로자님에게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교사 투잡으로 쇼핑몰운영,학원운영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차명은 불법행위이며, 명의대여도 법에 저촉됩니다. 특히나 학원운영은 교사 직무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에 더더욱 해서는 안 됩니다. 겸직허가를 받으시거나, 새로운 직종을 찾아보시는 것이 경력설계 측면에서 바람직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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