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기간 및 야근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는 입사, 근무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무하고 있음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음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수당 없을 수 없습니다. 법으로 야근수당을 주라고 강제했는데, 이를 회사 입맛에 맞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마지막으로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대상입니다.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밀유지서약서의 법적성격이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단순히 사내 기밀을 발설하지 말라는 것인지, 동종업계 취업을 제한하여 근로자가 해당 회사에 계속 근무하도록 강제하는 것인지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단시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기반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에 써야할 내용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사용자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적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휴게,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휴일 휴가 사용, 취업장소 업무,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우 복잡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신 뒤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