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 2023년 학원을 인수했어요, 선생님의 퇴직금 정산은 ?
안녕하세요. 사용자님인수계약서를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친구분이 지불해야 하는 퇴직금 등을 사용님께서 지불하는 대신, 매매대금을 더 낮춘다는 조항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채무를 친구분이 다 청산해야 한다고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은 사용자님께서 인수하고 고용승계한 시점부터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