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들 각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입후보 결정하고, 선거운동기간을 거쳐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를 선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근로자들이 정하시되, 방법이 결정되면 이를 공고하는 절차는 준수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등 간섭,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별도로 독립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이라면, 각각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공장셧다운으로 휴업한경우, 급여계산방법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에 근로시간이 146시간 이상인지, 이하인지에 따라 급여계산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회사가 1월 14일에 최초로 휴업했다고 가정했을 때, ① 13일부터 3개월 소급하여 10월 15일부터 받으신 임금을 전부다 더하신 다음에, 18일 + 30일 + 31일 + 13일 = 총92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19를 곱하시고, 0.7을 곱하시면 됩니다.그러면 휴업급여는 631,750원이 나옵니다. 다만 19일 셧다운 기간에 휴일 또는 휴무일은 없는지, 공휴일은 없는지도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이를 산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근로자 평균임금 및 휴업급여를 구하라.[조건1] 1월 14일에 최초로 휴업하였다.[조건2] 19일간 회사 셧다운하였다.[조건3] A근로자 임금은 다음과 같다. ① 10월 임금 150만원, ② 11월 임금 150만원, ③ 12월 임금 150만원, ④ 1월 임금 50만원. (단, 1월임금은 최초 휴업 전까지 근무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였다.)[3개월 총임금 2024. 10. 14. ~ 2025. 01. 13.]2024년 10월 : 약 87만원 (150만원/31일*18일)2024년 11월 : 150만원2024년 12월 : 150만원2025년 1월 : 50만원합계 : 437만원[3개월 총일수 2024. 10. 14. ~ 2025. 01. 13.]2024년 10월 : 18일2024년 11월 : 30일2024년 12월 : 31일2025년 01월 : 13일합계 : 92일[1일 평균임금]3개월 총임금 / 3개월 총일수= 437만원 / 92일= 47,500원[휴업급여]47,500원 x 셧다운 기간 19일 = 902,500원902,500원 x 0.7 = 631,750원휴업급여 = 631,750원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산재 신청되어있고 통원치료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본인부담금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요양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를 구비하신 다음 근로복지공단 산재토탈서비스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병원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는 타인계좌로 지급 불가능합니다. 본인 계좌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압류가 걱정이시라면, 압류금지통장을 별도로 만드신 다음 그 계좌로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휴업급여는 한 달치가 아닌, 세 달치 임금을 평균하여 책정합니다. 본인의 통장에 입금된 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산재 승인 시 통원치료비 공단에서 지급됩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치료받으셔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는 교통체크카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