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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을 위한 법리를 피워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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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상열 전문가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Q.  주휴수당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무시간이 다르다면 주휴수당은 주5일 8시간 통상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해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17시~02시 근무인데 1시간 휴게를 주고 쉬라고 해도 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사업주님.휴게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나중에 임금을 청구한다면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근로기준법에도 어긋나 처벌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을 갖지 않고 야간 집중노동을 한다면 산재 위험도 있습니다.또한 시킨 것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도 노사관계가 원만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근로자 본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시 "내가 휴게시간도 반납했는데, 왜 내 요구는 들어주지 않지?"라고 생각하며 앙금을 쌓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님께서는 본인이 요구한 것도 아닌데 왜 대가를 바라느냐며 황당해 하실 수도 있고요. 휴게시간을 반납하면서까지 일이 많아, 쉬는 것이 근로자로써 눈치가 보인다고 느낄 법한 요소가 없다면, 여러모로 휴게시간을 반납하며 일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사업주 명령으로써, 휴게시간에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는 자유롭게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퇴사를 원하신다면 사직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를 제공했다면, 월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사직서 제출을 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빚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고, 계약기간 연장거부를 통보해달라고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로 보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 서면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당 카페는 서면통보를 하지 않고, 문자 해고 통보를 했습니다. 문자 해고 통보는 서면통보로 보지 않습니다. 관련된 노동위원회 판정, 대법원 판례, 서울지법 판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 중앙노동위원회 “문자 해고 통보는 정당한 해고서면통보가 아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해고통지를 하면서 서면으로 하지않고 휴대폰 문자에 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근거한 해고의 서면통지 규정을 준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중앙노동위원회 2015부해195) (2) 대법원 “서면 통지할 때에 비위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 사용자가 해고사유 등을 통지할 때는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징계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 2011.10.27. 2011다42324) (3) 서울행법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해고 통보한 것은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서면’이란 종이로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사용자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위 조항의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이 사건 해고를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이 규정한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 볼 필요 없이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서울행법 2012구합36941)
Q.  학습지교사 인수인계기간 계약서에 적힌대로 기간을 맞춰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민법상 고용계약은 해지 통보 후 30일이면 해지효력이 발생합니다. 학습지 교사라고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에 인수인계 기간을 2개월로 했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2개월 인수인계에 동의했다고 봐야 합니다. 사업주도 그 기간에 맞춰 직원고용계획을 짰을 가능성도 크고요.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 불이익을 막기 위해서 2개월은 채우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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