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업재해로 인한 휴직 이후 복귀 시, 회사의 사정(예산, 인력난 등)을 고려한 인사 이동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산재 근로자에게 쉽사리 불이익이 되는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설사 인사권이 회사의 재량이더라도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피할 순 없습니다. 원직복직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산재 근로자의 인사이동이 가능하나, 이는 산재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협의하시고 동의를 받은 다음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자칫 부당 인사명령으로 노동위원회에 판정제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