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회사는 전직원들의 연차수당을 매년 2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신입직원은 25년 4월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듯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차가 되는 시점에 신입 당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고, 회계연도에 맞춰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셔도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미사용수당 산정 시기보다 늦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26년이 아닌, 25년 2월에 지급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불이익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 지연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4대보험 뒤늦은 상실신고로 건강,고용보험이 고지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사업주님.예수금으로 잡고 상계처리하셔도 됩니다. 다만 월급에서 4배보험료는 계속 공제되는데, 신고가 늦게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알게 되면 업무상 횡령을 한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 근로자에게 사전에 말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상계처리는 사실상 근로자의 월급 일부를 떼는 것과 같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 월급에서 상계처리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에게 충분히 사전 설명을 하시고, ② 그 금액이 크지 않아야 하며, ③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없고 실수를 발견한 시점에서 최대한 빨리 상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상계처리는 근로자가 평소 받던 임금을 감소시킵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정한 생활계획에 변동을 초래하여 불안정을 초래하니, 충분한 사전 설명과 양해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알바중에 다쳤는데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경미한 뇌진탕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병원가시기 바랍니다. 해당 병원비를 보상받지 못할까봐 두려운 마음에, 치료시기를 놓치면 더 큰 해악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혹자는 "한 달 살기도 빠듯한데, 이상이 없는대도 병원까지 가면 병원비만 나가 부담되기에 내원은 안 된다"하며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은 확률을 따지며 도박을 걸 문제가 아닙니다. 병원 가서 이상이 없다고 하면 없어서 다행이고, 이상이 있으면 발견되어서 다행입니다.치료시기를 놓쳐 건강악화로 인한 간병 부담과 치료비 부담은 오롯이 가족 몫입니다. 국회와 정부가 국가 돌봄 케어 시스템을 구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고집으로 말미암아 병원비보다 더한 고통이 본인과 가족에게 기다리고 있을 공산이 큽니다.다만 근로자님의 건강상태로는 응급실에서 받아줄 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전공의집단사직 사태로 인해 혈압이 낮아지는 등 사망 징후가 보이지 않는 한 응급실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산재 승인 여부는 그 다음 일입니다. 일반 병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