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기준이 변경 됬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이 변경되어 월급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기준 변경으로 통상임금을 인정하는 폭이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3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했지만, 현재는 정기성 일률성 2가지 조건만 갖추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족해야 하는 기준이 적어진 만큼 인정되는 금액도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 가산수당을 지급할 때 사용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연장, 휴일, 야간 근로를 해야 임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판례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기본급이 오른 것은 아니라는 점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