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업주님.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체력단련비는 일단 임금에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체력단련비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더라도, 고용형태가 정규직인 일정 범위 근로자 모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체력단련비를 정규직에게는 주고, 아르바이트생에게는 주지 않더라도 체력단련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기서 '모든'은 사업장 내 근로자 한 명도 빠짐없이를 뜻하는 것이 아닌, 공통된 범위 내 근로자 모두입니다. 개인연금보조금은 법적 성격이 임금인지 불분명합니다. 임금성 여부를 검토한 다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져야 할 듯합니다. 만일 해당 금전이 임금이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모회사에서 자회사로 직원 이동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사용자님.먼저 직원 인사조치와 관련된 문제는 노동법 쟁점이 많이 있으니, 반드시 사업장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나마 답변 남깁니다. 다만 현재 전적인지 전출인지, 파견인지, 고용승계인지 불분명하기에 부정확할 수 있다는 점 양해바랍니다. 어떤 인사권을 행사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포인트는 ① 파견과 전출은 모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 ② 전적은 근로관계 새롭게 시작된다, ③ 인사조치 시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입니다. [1] 파견, 전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도록 모회사 입사일 연차를 자회사에 그대로 이전해야 합니다. 모회사 자회사 간의 이동은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장되었다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적이라면 연차는 새롭게 시작합니다. 다만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공산이 크니 보통 연차는 모회사 경력을 인정해 산정합니다. [2] 모회사에 취업규칙이 있을지라도 별도의 다른 사업주(지분을 고려하면 모회사에 종속된 종속 기업일지라도)가 사업자등록을 하였기에 10인 이상이라면 취업규칙 신설해야 합니다. 직원 소속을 모회사로 두되 자회사로 파견, 전출 보내는 것이라면[3] 모회사 DC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아예 회사 소속을 바꾸는 전적이라면 모회사 퇴직금은 정산하고 자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새롭게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만큼 퇴직금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모회사 근무하고, 자회사에서 새롭게 시작하면 모회사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6개월만 더 일하면 퇴직금 2년치를 받을 수 있는데, 자회사로 새롭게 시작하면 다시 1년을 채워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러하니 근로자가 자회사로 가더라도 퇴직금은 1년이 안되더라도 인정해줘야 합니다. [4] 마찬가지로 파견, 전출은 모회사 소속이기에 4대보험은 그대로 하고, 전적은 근로관계 새롭게 되기에 4대보험 상실 및 취득 신고하시면 됩니다. [5] 근로계약서 상 직무내용과 근무장소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파견, 전출, 전적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기업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해당 답변은 참고용이며 반드시 사업장 근처 노무사의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보상휴가제 실시할때 사용기한내 사용 못했을 때 노무 수령 거부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사전에 발송하시고, 휴가 당일에 근로자가 출근한 다음 노무 수령 거부 의사 통지서를 보여주며 일하지 말 것을 거듭 재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출근하더라도 절대로 명령하거나 일 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가가 사용된 것으로 처리되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종종 휴가 중에도 회사에 나와 출근하는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회사에 이바지하고 싶다는 책임감을 느낄진 모르겠으나, 이를 방치하면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회사에 나와야 한다는 잘못된 사내 분위기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오롯이 다른 근로자가 몫이 됩니다. 본인은 쉬지 않더라도 괜찮겠지만 다른 근로자는 집안 사정 등으로 인해 쉬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근로조건을 깎는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이어집니다.승진 등 자신의 영달이라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를 위해 다른 근로자의 휴가휴식권을 박탈하는 나쁜 행동은 조직분위기 저하와 생산성 저하 및 이직 이탈로 이어집니다. 사업주의 인사권을 통해 해당 근로자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Q. 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취업준비생님.취업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으로 컴활, 한국사, 포토샵, 전산세무회계 등이 있습니다.다음으로 전문자격증으로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