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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탈 수 있나여?

24.1.1~24.12.31 계약직 근무
25.1.1~25.12.31 재계약

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계약기간동안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고~
12.31일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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