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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 탈 수 있나여?

24.1.1~24.12.31 계약직 근무
25.1.1~25.12.31 재계약

25년 1월부터 육아휴직 사용 가능한가요???

계약기간동안 육아휴직을 11개월 사용하고~
12.31일 계약기간이 끝나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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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수급요건에 해당됩니다.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력 충족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육아휴직을 하였다는 이유로 쉽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실업급여 수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했다면 육아휴직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기간이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이라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 해당 회사에서 재계약을 체결해 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계야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의 경우, 통상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