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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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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빌라 매매시 중개사무소를 어떻게 걸쳐 계약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중개사가 포함된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서상에서도 이를 중개한 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매도자가 부동산에 매물을 접수하게 되면 매수인을 구해 세명 또는 네명(매수인의 중개사)가 모여 계약서를 작성 모두 서명 및 날인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네트워크망을 구해 매수자읜 중개사와 매도자의 중개사 공동중개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서 작성시 공인중개사 2명, 매수인, 매도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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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색 기록에 따라서, 물건의 가격도 다르게 나오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은 호텔비교사이트나, 각 숙박예약사이트도 검색기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실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호탤싸게 예약하는 법이 블로그나 각 카페등에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이를 그대로 해보시면 가격차이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결국에는 한번 접속한 사이트에서는 처음 접속하는 이용자보다는 가격대가 높게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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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부분 전세금 받아서 분양잔금을 치르는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권여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근저당의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위 방식으로 전입할 경우 반드시 전액 상환여부를 잔금일에 상환영수증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대출받아 잔금을 치뤘다는건 입주키를 받았다는 거고, 소유권이전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주택인도를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신청의 경우 아직 등기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 이전은 안되었을 것이고, 계약시에 분양계약서에 대한 확인과 분양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잔금날 임대인에게 전세금 입금 하고, 함께 은행가서 대출금 갚는거 확인하고 그외 해야할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은행을 함꼐 가지는 않고, 임대인이 상환을 한뒤에 은행으로부터 상환영수증등을 받아 보여주거나 중개사가 이를 요청하여 전세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4. 계약날 꼭 확인해야할 부분있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계약날에는 등기부가 없기 떄문에 분양계약서와 계약서상 본인일치여부확인 그리고, 기존 근저당 상환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상세하게 적어 계약상 위험을 피하시는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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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담대 필요시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부모님이 1주택이라면 본인들이 이미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라면 1세대 1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2주택자는 아니기 때문에 주담대가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주택자의 경우 처분조건부 대출이 가능하기 떄문에 부모님 주택으로 전입을 옮기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가장 간단하게는 전입신고를 할수 있는 다른 주소지를 찾으시는 방법과 다른 하나로는 현 주택에 대해서 잔금일을 미루고 2개월후에 동시에 매도와 매수를 진행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습니다. 보통 1주택자 주택갈아타기시 규제가 강화되었으나, 6개월이내 처분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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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등기부등본에 말소되지 않은 근저당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과 같은 경우라면 중개사를 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대리하는 법무사를 통해 근저당 말소등기접수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동시에 맡기시면 조금더 안전할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서는 특약으로 기존근저당 등기부상 말소특약을 기재하시고 잔금일에 잔금을 지급하고 법무사가 기존 근저당 전부를 말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는 것으로 순서를 잡으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 말소에 문제가 생긴다면 당일에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등기부가 법적 증빙자료로써 효력이 없는게 아니라 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데, 이는 실제 법적효력과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고, 설령 거짓된 서류 조작등으로 근저당이 말소되더라도 이후 문제가 되더라도사인간의 계약에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손실보상등이 가능하므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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