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등기 신축 아파트 전세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대부분 전세금 받아서 분양잔금을 치르는데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거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권여부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근저당의 전액을 상환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후순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위 방식으로 전입할 경우 반드시 전액 상환여부를 잔금일에 상환영수증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임대인이 대출받아 잔금을 치뤘다는건 입주키를 받았다는 거고, 소유권이전 신청도 가능한 부분이지요?->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루었다면 주택인도를 받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 이전신청의 경우 아직 등기가 나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등기상 이전은 안되었을 것이고, 계약시에 분양계약서에 대한 확인과 분양사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3. 잔금날 임대인에게 전세금 입금 하고, 함께 은행가서 대출금 갚는거 확인하고 그외 해야할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보통 은행을 함꼐 가지는 않고, 임대인이 상환을 한뒤에 은행으로부터 상환영수증등을 받아 보여주거나 중개사가 이를 요청하여 전세세입자에게 확인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4. 계약날 꼭 확인해야할 부분있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 계약날에는 등기부가 없기 떄문에 분양계약서와 계약서상 본인일치여부확인 그리고, 기존 근저당 상환등의 내용을 특약으로 상세하게 적어 계약상 위험을 피하시는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