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 판매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매도의 경우 1년에 한번씩만 팔수 있다는 조항등은 알지 못합니다. 즉, 본인이 원할떄 시기와 관계없이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 비과세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2년 5.10이전까지는 최종 1주택규정이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취득시기를 기산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기에 해당 기준일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최초의 주택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일로부터 1년뒤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기간관계없이 매도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