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판매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1년에 하나씩만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7월 10일에 주택을 하나 팔았다고 하면
다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내년 7월 10일 이후부터 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만 바뀌어서 내년 1월부터 팔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은 1년에 1회만 적용아 가능합니다. 7월 10일에 한채를 팔았다면 다음해 1월 1일 이후에야 또 다른 주택에 중과 배제 혜택적용이 가능합니다. 즉 날짜 기준 1년이 아니라 연도별 1회가 원칙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중 1년에 1건만 비과세 가능이라는 조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세법에서는 1세대가 보유한 1주택을2년이상 보유 또는 거주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많은 분들이 1년에 1번만 비과세 받을수 있다고 오해하시는데, 세법에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중 1주택만 비과세 대상이며, 팔 때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계속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적 2주택, 2주택 이상 보유 중 매도, 분할 양도, 증여 후 양도, 2년 내 여러 건 처분 등이 얽혀 있을 경우, 복잡한 제한이 생기고 일부 상황에서 1년에 한 번 처럼 보이는 오해가 생깁니다
올해 7월 10일에 한 채를 팔면, 내년 1월부터 또 팔 수 있는지는
세법상 1년에 한 채만 팔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이라도 비과세 요건을 갖춘 또 다른 주택을 팔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1년에 1채를 매도하는 법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2년 보유(거주)이상일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2주택일 경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일 경우 기존 주택 1년 거주 후 추가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3년 내 기존 주택 매도 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세금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보유하고 있는 주택들은 1년에 하나씩만 팔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올해 7월 10일에 주택을 하나 팔았다고 하면
다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내년 7월 10일 이후부터 팔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해만 바뀌어서 내년 1월부터 팔 수 있는 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 여유공간을 두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팔고 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팔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7월 10일에 주택을 팔았다면 내년 7월 10일 이전에는 다른 주택을 팔 수 없습니다. 즉 내년 7월 10일 이후부터 팔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부동산은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므로 1년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기본공제는 연간 25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혜택을 효과적으로 보려면 1년에 부동산을 한개씩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의 매도의 경우 1년에 한번씩만 팔수 있다는 조항등은 알지 못합니다. 즉, 본인이 원할떄 시기와 관계없이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일시적2주택 비과세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 시기를 조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22년 5.10이전까지는 최종 1주택규정이라고 해서 매도를 하고 1주택이 된 시점부터 취득시기를 기산하였으나, 지금은 모두 폐지되었기에 해당 기준일 이후에 매도하는 경우 최초의 주택구매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비과세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즉, 질문의 경우라면 매도일로부터 1년뒤등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기간관계없이 매도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도룰 2년에 1채씩 팔게될 경우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매도시 기본공제금 250만원을 양도세 계산시 공제해 주는 제도 입니다
이 때 기간 공제는 년단위로 적용합니디
다시말하면 2024년12월 30일 1채 매도 하고 2025년 1월 1일 1채 매도허였다면 양도세 기본 공제는 24년도분 25년도분 각각 공제받을 수 있습니디
그러나 2024년도 1월1일 매도하고 2024년도 12월30일 매도할 경우는 1년에 1회기본공제만 적용하므로 1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