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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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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계약연장이 어렵기 떄문에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이기 떄문에 이사비용등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중에 바뀐 임대인이 즉각적인 입주를 위해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떄는 임차인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경우에 한하여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료정도를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보상의 정도는 두 당자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매매가 체결되고 임대인이 변경된 시점까지는 기다려보시면 중도해지등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의사통보를하기 떄문에 그전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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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농막을 설치할 시 오수나 하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은 사실상 농사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사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물로 주거목적이 아니여야하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 1필지당1개만의 농지전용의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지자체의 축조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이미 주택이 있는 마당이라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될수 있기에 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가설물의 크기나 용도등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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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에 아파트 호가 하락이 본격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장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유예기간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시장내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클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내 주택가격 상승세는 줄어들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주택수요 역시도 줄어들수 있기 떄문에 당장은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정책에 적응되어 가는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빚을 늘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장려하기보다는 주택시장내 투자자금 유입을 막아, 주택가격 자체를 낮추려는 목적이 강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위한 추가정책이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 질문처럼 수도권내 주택가격도 어느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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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송파구)에 집 찾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하실떄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지원등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등에서 상담은 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택을 구하는 과정은 부동산등에 방문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임장한뒤에 최종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고,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면 사실상 자녀분들이 함께 주택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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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써 충족이될경우 동의를 하여 중도해지 및 퇴거를 하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과정에서 본인이 말하는 중개보수는 내가 이사갈 집에서 발생되는 중개보수로 100만원을 요구하시는게 일반적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은 할수 있겠으나, 이게 임대인이 맘대로 주고싶은 금액을 정해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협의가 안되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조건 불충족에 따라 계약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막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합의하여 퇴거를 하는게 가장 좋으나 ,해당 중개보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도 볼수 없기에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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