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농막을 설치할 시 오수나 하수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농은 사실상 농사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의 간이 처리 또는 농사를 영위하는 과정에서 일시 휴식을 위한 시설물로 주거목적이 아니여야하고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 1필지당1개만의 농지전용의 절차없이 설치할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 지자체의 축조신고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이미 주택이 있는 마당이라면 해당 토지의 지목이 농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가설 건축물에 해당이 될수 있기에 이는 설치하고자 하는 가설물의 크기나 용도등에 따라 건축법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를 지자체로부터 받으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Q. 대출 규제에 아파트 호가 하락이 본격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장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유예기간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시장내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클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내 주택가격 상승세는 줄어들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주택수요 역시도 줄어들수 있기 떄문에 당장은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정책에 적응되어 가는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빚을 늘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장려하기보다는 주택시장내 투자자금 유입을 막아, 주택가격 자체를 낮추려는 목적이 강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위한 추가정책이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 질문처럼 수도권내 주택가격도 어느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써 충족이될경우 동의를 하여 중도해지 및 퇴거를 하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과정에서 본인이 말하는 중개보수는 내가 이사갈 집에서 발생되는 중개보수로 100만원을 요구하시는게 일반적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은 할수 있겠으나, 이게 임대인이 맘대로 주고싶은 금액을 정해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협의가 안되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조건 불충족에 따라 계약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막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합의하여 퇴거를 하는게 가장 좋으나 ,해당 중개보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도 볼수 없기에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