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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집주인이 바뀐다면 지원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이 전세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2년계약 끝나고 자동 연장되어

거의 5년째 살고 있는중입니다.

최근에 집주인이 바뀐다고 새로운 주인이 집을 보러왔더라구요.

3층빌라에 3층 거주중이며

집주인은 만약 거래되면 3층에 들어올 생각인거같습니다.

이럴경우 우리는 이사비등 지원을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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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바뀐다고 해도 계약기간은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인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고 그때까지는 살수 있습니다

    만약 바뀐 임대인이 입주를 할거 같으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상이에 통보를 할것으로 봅니다

    그때 이사를 하시든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기간전에 이사갈수 있는지 협의를 할때 이사비용에 대해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로 거주중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동안 계속거주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2년간 연장되므로 6년이 될 때가지 거주가 가능 할 것입니다. 집주인이 이사를 요구하더라도 거주는 가능하지만, 만일 이사를 가신다면 먼저 집주인에게 이사비와 복비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시고 지원이 약속된 이후에 이사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바뀌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이나 묵시적 갱신등으로 인해서 거주가 보장이 될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오게 되면 임차인에게 퇴거 조건으로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등으로 협상이 가능하나 임대차계약이 완료가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그냥 계약종료로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이 자동연장된상태라면 새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집주인이 계약기간 만료 6~2개월전이라면 강제퇴거 요청이 가능하며 이사비 등은 지원이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기간내에 종료 통보를 받지 못했다면 나가지 않으셔도 되고 나가신다면 이사비 등을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계약연장이 어렵기 떄문에 만기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는 계약만료에 따른 퇴거이기 떄문에 이사비용등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만약 계약기간중에 바뀐 임대인이 즉각적인 입주를 위해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경우라면 이떄는 임차인의 동의와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경우에 한하여 이사비용과 중개보수료정도를 요구하실수는 있습니다. 보상의 정도는 두 당자사자간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우선은 매매가 체결되고 임대인이 변경된 시점까지는 기다려보시면 중도해지등을 원할 경우 상대방이 먼저 의사통보를하기 떄문에 그전까지는 그대로 거주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새로운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한다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에 따라 이사비를 요청할 순 있으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권리로 실거주 입주를 하는 것이기에 거절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로운 매수인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마음씨 좋은 집주인을 만난다면 이사비를 줄 수 있으나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새로운 집주인으로 주인이 바뀌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살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새로운 주인도 임차인의 계약기간을 확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바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혹시나 바로 나가길 원한다면 위약금(보통 이사비라고 칭함)을 지불해야 하고 그 액수는 협의로 정합니다.

    액수가 제대로 협의 안되면 임차인은 안나가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집주인 변경만으로 이사비 등 별도의 법적 지원이 자동으로 제공되지는 않습니다.

    이사비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 주민센터, 서울주거포털 등에서 본인의 자격 요건을 직접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청년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이 있으나, 부모님 세대는 해당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통한 이사비 등을 지원 받으실수는 있지만 법적인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반환 등 권리는 그대로 보장받으니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