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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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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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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규제 전으로 전세 내놓아도 되는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전세 세입자를 계약하는게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분양아파트에 실거주의무가 없고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거주의무는 별도 없기에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부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세입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아닌 자기자금만으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차를 통한 잔금 납부는 가능은 하지만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현재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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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주택매매와 관계없이 본인의 만기일인 9월20일에 퇴거를 하실건지 추가거주를 하실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질문처럼 임대인이 주택을 팔겠다고 한다며 만기일에 퇴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일수 있는데, 정확한 의사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에 따라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를 원하면 질문자님은 만기일 퇴거로 아시고 다른 주택을 구하시면 되고, 만약 갱신을 원하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다른 매수자를 찾지못해 갱신청구권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에 매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처음처럼 만기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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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약통장 인정금액 25만원 바뀌었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이미 지나간 회차에 대해서는 추가 인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금부터 납부하는 매월 25만원에 대해서만 납입인정이 되며, 이미 지난 회차에 대해서는 추가납입등은 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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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전 가족간 전세대출과 혼인신고후 대출유지 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전 남자친구 어머니 아파트로 제가 전세대출 받아서 들어갈예정인데요 제 질문은 두가지입니다.1. 혼인신고 후에 대출 유지 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대출연장이 될까요? -> 현재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질문자님과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닌 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가족간 전세임대차시 전세대출 금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만약 남자친구가 어머니 아파트 전세대출의 받을경우 이것도 제한이 될까요? -> 이부분은 당연히 가족관계이기 떄문에 원칙적으로 제한이 됩니다만 은행이 질문에서처럼 가족관계증명서도에 나오지 않는 가족관계를 스스로 파악하기는 어렵기 떄문에 제한이 될것으로 보이지 않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다만 ,확인이 되는 경우라면 이때는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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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돌려받을려면 더 기다려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우선적으로 법원에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대해서는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임차권 등기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반환소송을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에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상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별도 손해배상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차권 등기가 될 경우 다른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 지기 떄문에 임대인도 빠르게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기 떄문에 법적 행동과 협의를 동시에 진행하시면서 보증금 반환을 압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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