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주택매매와 관계없이 본인의 만기일인 9월20일에 퇴거를 하실건지 추가거주를 하실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질문처럼 임대인이 주택을 팔겠다고 한다며 만기일에 퇴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일수 있는데, 정확한 의사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에 따라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를 원하면 질문자님은 만기일 퇴거로 아시고 다른 주택을 구하시면 되고, 만약 갱신을 원하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다른 매수자를 찾지못해 갱신청구권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에 매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처음처럼 만기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