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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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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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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출 규제에 아파트 호가 하락이 본격화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이번 부동산 정책의 경우 시장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강력하고 유예기간 없이 적용됨에 따라 시장내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는 클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따라 시장내 주택가격 상승세는 줄어들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인 주택수요 역시도 줄어들수 있기 떄문에 당장은 주택시장 가격안정화에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정책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에 대한 판단은 시장이 정책에 적응되어 가는 과정을 좀더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부에서는 빚을 늘려 무주택자의 주택구매를 장려하기보다는 주택시장내 투자자금 유입을 막아, 주택가격 자체를 낮추려는 목적이 강한 만큼 앞으로도 이를 위한 추가정책이 연속해서 나타날 경우 질문처럼 수도권내 주택가격도 어느정도 내려오지 않을까 기대는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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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송파구)에 집 찾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주택을 구하실떄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을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부지원의 공공주택이나 임대지원등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 주민센터 사회복지과등에서 상담은 받으실수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택을 구하는 과정은 부동산등에 방문하여 매물을 확인하고 임장한뒤에 최종결정하여 계약을 진행하셔야 할 부분이고, 부모님 연세가 많으시다면 사실상 자녀분들이 함께 주택을 구하는 일을 도와주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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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 사정으로 이사 하는데 중개료를 다 못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임대인 사정으로 인해 중도해지를 요청한 것이고 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써 충족이될경우 동의를 하여 중도해지 및 퇴거를 하신다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과정에서 본인이 말하는 중개보수는 내가 이사갈 집에서 발생되는 중개보수로 100만원을 요구하시는게 일반적이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율은 할수 있겠으나, 이게 임대인이 맘대로 주고싶은 금액을 정해 강제할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즉, 질문자님이 협의가 안되어 원하는 금액을 받지 못할 경우 조건 불충족에 따라 계약중도해지가 불가하다고 통보한다면 임대인이 이를 막을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적절하게 합의하여 퇴거를 하는게 가장 좋으나 ,해당 중개보수 요구가 부적절하다고도 볼수 없기에 지급을 요구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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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주담대 대출 시 전입신고 의무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 규제 전으로 전세 내놓아도 되는지 (전세대출이 불가능한건지, 전세 세입자를 계약하는게 불가한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분양아파트에 실거주의무가 없고 본인이 전세보증금을 받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실거주의무는 별도 없기에 임대차를 진행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부전세대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세입자의 경우 전세대출이 아닌 자기자금만으로 보증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대차를 통한 잔금 납부는 가능은 하지만 세입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을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주담대를 받으면 무조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지-> 현재 발표된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6개월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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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인 질문자님은 주택매매와 관계없이 본인의 만기일인 9월20일에 퇴거를 하실건지 추가거주를 하실건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 질문처럼 임대인이 주택을 팔겠다고 한다며 만기일에 퇴거를 해달라는 이야기일수 있는데, 정확한 의사를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매에 따라 재계약거부 및 만기해지를 원하면 질문자님은 만기일 퇴거로 아시고 다른 주택을 구하시면 되고, 만약 갱신을 원하고 갱신청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여 계약연장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만약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다른 매수자를 찾지못해 갱신청구권 거부를 하지 못하였다면 이후에 매수한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만약 갱신청구권이 없고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였다면 처음처럼 만기해지에 따라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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