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청약 당첨시 중복 당첨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기준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동일단지가 아니라면 다른 단지등에서는 중복청약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단지라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간 중복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을수 있고, 부부간 중복청약이 가능한 청약부분이 있고 반대로 불가한 청약부분도 있습니다, 즉 공급되는 단지가 공공인지 민간분양니지, 혹은 지원하는 청약부분이 특별공급인지 일반공급인지, 동일한 단지인지 다른 단지인지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부분은 각 청약별 입주자모집공고상 내용을 참고하여 청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분양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의 경우 정당계약시 계약금10% 중도금 40~60%, 나머지 잔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도금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잔금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나 각 전액에 대해서는 대출이 어렵기 떄문에 계약금외에도 일정자기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질문에서 맗하는 홍보물은 빌라 분양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분양을 받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 또한 원리금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부담하셔야 하기에 무턱대고 초기자금이 적다고 구매를 하시기에는 위험요소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분양권의 지급계획이나 자금조달 가능성등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Q. 치킨집은 보통 3년 안에 망한다던데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 조사에 따르면 치킨업종의 경우 1년안에 30%, 3년안에 60%, 5년이 되면 75%가 폐업을 한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이는 타 업종에 비해서도 높은 수치인데, 이는 경쟁심화가 가장 큰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 치킨전문전의 경우 대부분이 프랜차이즈를 통해 창업을 하기 떄문에 창업의 난이도가 낮고 누구나 쉽게 차릴수 있다는 점과 프랜차이즈간 경쟁으로 인해 본사에서도 가맹점 증가에 열을 올리고 있을 뿐 기존 매장에 대한 유지와 관리에는 소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지금처럼 배달앱등을 통한 매출이 높은상태에서 수수료 및 비용지출이 원가대비 높기 떄문에 마진률도 상당히 낮다는 점도 치킨집이 살아남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