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에 대해 궁금한게 많습니다. 질문드려요
보통 길 지나다보면 500만원 분양 이러면서 팻말?홍보? 하잖아요 그러면 만약 500만원을 내면 분양권을 받아서 그걸로 대출받고 나머자 2차부터 쭉 납부가 가능한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양의 경우 정당계약시 계약금10% 중도금 40~60%, 나머지 잔금으로 이루어져 있고, 중도금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잔금시에는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나 각 전액에 대해서는 대출이 어렵기 떄문에 계약금외에도 일정자기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질문에서 맗하는 홍보물은 빌라 분양등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실제 계약금만 내고 나머지는 전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분양을 받게 해주는 경우가 많으나 이 또한 원리금부담이 커지는 문제를 부담하셔야 하기에 무턱대고 초기자금이 적다고 구매를 하시기에는 위험요소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분양을 받고자 한다면 해당 분양권의 지급계획이나 자금조달 가능성등을 잘 확인하시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을 내고 계약금의 일부 선납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양권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500만원으로 계약금중 일부를 치르고, 나머지 계약금은 분납,
중도금은 건설사 단체대출, (무이자 중도금 대출)
그리고 잔금때 주담대.
이런 형식으로 집을 파는 것입니다.
총 금액을 확인하시어, 위치 및 시설과 비교하여 싸게 잘 사는 것인지를 따지셔야 합니다.
절대로 "500만원만 있으면 내집마련" 이따위 홍보문구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원 등의 저가 분양은 미분양 등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 시행될 수 있는데, 계약 후 중도금 대출을 받아 진행 할 수 있으나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이 클 수 있고 후에 부실시공이나 미분양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500만 원 분양은 계약금 일부만 우선 받고 나머지는 유예해 주겠다는 마케팅입니다
분양권을 확보하면 이후 중도금 대출로 계속 진행은 가능하지만, 대출 조건 충족 여부와 계약금 나머지 납부 기한 등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문을 잘체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500만 원 분양'과 같은 홍보는 보통 아파트 분양 계약금의 일부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분양은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계약금 납부 :
의미 :
'500만 원'은 대개 전체 분양가의 10% 정도에 해당하는 계약금 중 일부를 먼저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계약금이 3,000만 원이라면, 그중 500만 원을 먼저 내고 나머지 계약금은 추후에 납부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분양권 취득 :
이렇게 계약금 납부하면 해당 아파트의 '분양 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분양권은 아파트가 완공된 후 소유권을 이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차용증 등으로 입증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고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납부 및 대출 :
중도금 대출 :
계약금을 납부한 후에는 보통 분양가의 60%정도에 해당하는 중도금을 여러 회 차에 걸쳐 납부하게 됩니다. 이 중도금은 대부분 '중도금 대 출' 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건설사에서 지정한 은행에서 집단 대출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동/호수에 맞는 은행 지점을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납부 방식 :
중도금 대출의 이자는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후불제'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즉 당장 매달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할 때까지 이자가 유예 되었다가 완공되어 입주할 때까지 이자가 유예 되었다가 그때 한 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잔금 납부 :
입주 시점 : 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가 시작될 때, 분양가의 나머지 30% 정도에 해당하는 잔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잔금 대출 :
잔금은 주택 담보 대출 등을 활용하여 마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매수하는 분양권 외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 주택 자로 인정받아 디딤돌 대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500만 원 분양'이라는 것은 초기 계약금의 일부를 납부하여 분양권을 확보하고, 이후 중도금은 대출로, 잔금은 입주 시점에 추가 대출이나 자기 자금으로 마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가다가 500만 원 분양이라는 말은 본인 순수 자금이 500만 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출로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하심이 좋습니다.
500만 원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전부 납부하는 단지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미분양으로 분양 대행 업체에서 프로모션으로 행사를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원래 분양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10% 계약금 중도금 60% 그리고 잔금 30% 로 자금을 납부를 해야 하나 미분양이 나고 하니 분양 촉진을 위해서 5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분양권을 취득을 하고 중도금 대출로 가다가 결국 잔금 시에는 분양잔금을 다 납부를 해야 소유권이전이 가능한 형태입니다. 즉 계약금을 할인해주는 형태라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