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규제를 위한 대출규제가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표현으로는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며, 질문에서처럼 다시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 곳은 흔히말해 서울, 수도권 지역내로 한정됩니다. 즉, 주택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지역간, 매물간 주택가격흐름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이러한 서울및 수도권내 가격상승세를 막고자하는 목적으로써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내용들의 경우 기존 규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고, 말그대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전처럼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게 아닌 즉각적인 시행을 함을써 단기간에 대출이 급증하는등의 문제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당 정책으로 인해 시장내에서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효과가 나타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결과로써 향후 서울, 수도권내 일부지역 가격상승세는 바로 주춤될수 있고,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다면 오히려 가각하락등의 주택가격 안정화가 조금씩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유용한 지원정책등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극화를 해소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을수 있기에 지방부동산에 대한 활성화정책등도 동시에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Q. 대학생이 자취할 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른 게 하였더라도 세대분리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혼, 만30세이상, 일정소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대출신청시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임대차를 통해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주로써 전입이 될것으로 보여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2번 질문내용 모두 인정이 되기 떄문에 무주택 세대주외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는데 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