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대학생이 자취할 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른 게 하였더라도 세대분리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혼, 만30세이상, 일정소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대출신청시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임대차를 통해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주로써 전입이 될것으로 보여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2번 질문내용 모두 인정이 되기 떄문에 무주택 세대주외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는데 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Q. 집 팔고 가계약했는데 대출 안돼 계약금 날릴 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까지는 질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분들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이유는 대책을 발표하고 적용하는 시점을 바로 다음날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내 대처할 방법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고, 유예기간도 별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예상하여 27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가 완료한 경우와 27일까지 전산상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바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가계약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 바뀐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질문과 같이 가계약만 진행된 상태라면 다른 자금조달방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계약금의 대한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