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 계약 연장 시 신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게 정확히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알수가 없으나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자가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나, 이떄도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되며, 최초 받았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에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임을 명시하시고 이전 계약서는 보관을 해두시는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기타 다른 이유등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것이라면 주민센터를 통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의제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Q. 신탁사가 책임준공을 약속하고 기한 내 완공을 못하면 대출 원리금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질문의 사항만 보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신탁사와 조합간 사인간의 계약이고, 해당 계약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적 성격이기 떄문에 해당 판결에 대해 정당성여부를 따질 부분이 아니라 판단이 됩니다. 즉, 계약당사자 중 일방의 책임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되었다면 이를 책임지는게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기 떄문입니다. 물론 같은 상황이 발생하였을떄 위 재판기록이 판례로써 작용될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크게 확대하여 모든 건설사가 위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위와 같이 원리금까지 부담한다고는 확정할수 없습니다. 건설사업 특성상 여러 요인이 혼재되어 있기에 지연된 원인이 다르거나 조건이 위 사건과 다를경우 동일한 판결결과가 나온다고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Q. 올해 상반기 동안 전국에서 청약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단지가 어디인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올해 분양된 72개 아파트단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 22개의 평균 1순위 청약경쟁률은 26.2 대 1이며, 미적용된 50개의 단지 평균 경쟁률은 4대1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들중 평균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지역은 서울이고 , 서울내에서는 방배6구역 재건축 사업지인 레미안원페를라가 151.6대 1을 기록했으며, 고덕강일택지지구의 마지막 민간분양단지인 고덕강일대성 베르힐이 5년 실거주의무 적용에 도 97.4대1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72개 단지중 1위는 경기도 하남시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이며, 201가구 공급에 5만 2920명이 몰리며, 263.3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결국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단지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한 장점이 있고, 분양당첨시 시세차익을 누릴수 있기에 그 자체만으로 청약이 몰리는 경향이 있고, 교산푸르지오더퍼스트의 경우 서울 송파구와 인접해 있어 서울 생활권 이용이 가능하고, 분양가 역시 59제곱기준 5억원대로 공급되면서 수요가 몰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