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연장 시 신규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4년 살고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위해 신규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세금이 동일한데 확정일자를 신규로 받는게 안전한가요?
그리고, 확정일자는 신규 계약서 입주 날짜 이전에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하면 좋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전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그 확정일자에 대한 우선변제권등이 우선이 되고 권리또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규로 작성을 하는 계약서의 공신력을 인정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는 받는 것이고 금액에 변동이 없더라고 이전 계약에 대해서 확정일자가 있기 때문에 권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동일한 보증금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에는 확정일자나 임대차신고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질문에서 말하는 동일한 주택에 대해서 신규계약서를 작성하셨다는게 정확히 어떤 이유로 하셨는지 알수가 없으나 ,보통의 경우 임대인이 변경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자가 변경되었기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나, 이떄도 보증금의 변동이 없다면 별도 확정일자는 받지 않아도되며, 최초 받았던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효력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계약서상 특약에 임대인 변경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임을 명시하시고 이전 계약서는 보관을 해두시는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임차인의 명의가 변경되었거나 기타 다른 이유등으로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것이라면 주민센터를 통해 전월세신고를 하시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의제가 되기 때문에 불안하시면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그 날짜로 다시 확정일자로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새 계약마다 확정일자 갱신이 원칙입니다.
4년 살고 신규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부동산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위해 신규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 진행을 요청하셨습니다.
전세금이 동일한데 확정일자를 신규로 받는게 안전한가요?
==> 우선적으로 권리에 변동이 없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하여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임대차신고 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신규 계약서 입주 날짜 이전에만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작은 금액이 아니다보니 정확하게 하면 좋을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기존 확정일자가 유효하지만, 새 계약서를 썼다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권리 보호 측면에서 가장 확실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므로, 신고만 해도 별도 신청 없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간 살던 집에서 재계약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예정이라면 확정일자를 다시 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규 계약서를 작성한 순간부터 새로운 임대차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경이 없으면 거래신고와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데 전세보증보험때문에 재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면 그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받아놓은 확정일자에 효력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같이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주택에서 계약을 갱신(계약서상 기존 계약서를 연장하는 것임 명기 필요)하여 거주하고 전세보증금 금액이 동일하다면 반드시 확정일자와 임대차신고를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가 작성되면 언제든지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신속히 받는 것이 좋으며, 기존 계약서의 확정일자도 유효하므로 기존 계약서도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