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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청순한고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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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 자취할 시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현재 부모님께서는 본인 소유의 자택이 있으시고 저는 현재 대학생 신분으로 월 수입은 따로 없습니다.

현재 기숙사에서 살다가 자취하려고 하고 전세로 살 시 전세금 대출이 필요한데 청년전세대출같은 경우 포함 거의 모든 전세대출이 무주택 세대주를 필요로 하더라구요.

제 명의의 주택은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월 수입이 없어 따로 세대주가 될 것 같진 않습니다만..

현재 부모님께서 세대주시구요.

궁금한건

1.제가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나요?

2.지금 상황에서 제가 청년전세대출이나 HUG전세대출,LH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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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해보시는게 도움이 될듯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주소지를 다른 게 하였더라도 세대분리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혼, 만30세이상, 일정소득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말하는 대출신청시 무주택세대주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로 되어 있으면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기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임대차를 통해 전입하는 경우 해당 세대의 세대주로써 전입이 될것으로 보여 대출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1.2번 질문내용 모두 인정이 되기 떄문에 무주택 세대주외 다른 요건에 충족이 되신다면 신청하시는데 에는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세대분리를 해야 무주택 세대주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대분리를 하기 위해서는 30세 미만일 경우 결혼을 하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30세 이상일 경우 소득에 관계 없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대주는 될 수 있는데 주택 취득 등을 위한 무주택 세대주는 될 수 없습니다.

    수입은 없다고 하셨고 30대 이하에 미혼이시면 무주택 세대주는 불가능 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대출에 대한 부분은 그러한 무주택 세대주를 뜻하는게 아니니 가능합니다.

    물론 다른 조건들을 만족하셔야하니 각 대출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부모님과 같은 세대(주민등록상) 라면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소지를 자취할 거주지로 옮기고, 부모님과 세대분리를 하면 본인이 단독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주민등록상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소유의 주택도 본인의 조건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년 전세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포함)

    무주택 세대주 요건 충족 시 가능

    무소득자도 가능 (보증인 or 보증보험 필수)

    중소기업 재직자만 가능한 특화 상품도 있으니 해당이 안 됩니다

    ,HUG 전세보증금 대출

    무주택 세대주 요건

    보증 심사 통과해야 하며, 소득 없으면 보증인 필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 LH 전세자금 지원 (전세임대)

    사회초년생, 대학생, 청년 등 대상

    소득 없어도 가능, 대신 기초생활수급자 or 차상위계층, 저소득자 우선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며 전세 계약 예정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이년 부분들이 있으니 잘알아보시고 본인에게 맞는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선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소유 주택이 없어애 하고 세대주 등록이 필수입니다.

    부모님이 세대주라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있을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세대 분리하면 가능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세대원이라도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예외 규정도 있으니 해당 된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학생도 자취하며 세대분리하신다면 무주택 세대주가 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도 청년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증며서 등으로 비소득자 특별조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전 세대주 등록 또는 예비 세대주 증명이 필요할수 있으니 부모님 소유 주택을 본인세대와 분리하여 무주택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문제는 계약전 은행에 사전 문의후 가능여부 체크하신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무 주택 세대 주 자격 여부 ==>

      현재 부모님께서 자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본인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직접 세대 주가 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대 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별도의 소득 요건 없이 세대 주가 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미만인 경우 :

        • 결혼한 경우 : 배우자와 함께 세대 주가 될 수 있습니다.

        •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 부모님과 주소 지를 달리하여 독립적으로 거주하며,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또는 특정 대출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의 소득이 확인되어야 세대 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청년 전세 대출, HUG 전세 대출, LH전세 자금 대출이 가능한 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 :

        청년 버팀목 전세 대출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세대 주 또는 세대 주 예정 자여야 합니다.

      • 무 주 택 요건 :

        세대 주를 포함한 세대 원 전원이 무 주택 자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본인께서 충족 하시지 만, 부모님께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본인이 부모님의 세대 원으로 되어 있다면 대출 신청 시 세대 원 전원 무 주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요건 :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간 합 산 소득이 일정 금액(예: 5 천만 원 이하)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이 없으시다면 대출 심사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HUG 전세 자금 대출(주택 도시 보증 공사) :

      HUG전세 자금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을 서는 대출 상품으로, 은행을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이 대출 역시 기본적으로 무 주택 세대 주 또는 세대 주 예정 자를 기본적으로 무 주택 세대 주 또는 세대 주 예정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출 상품마다 세부 조건이 다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본인처럼 소득이 없는 경우 대출 심사 과정에서 소득 부족으로 인해 대출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4. LH전세 자금 대출(한국 토지 주택 공사)

      LH전세 자금 대출은 LH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임대 주택(예: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청년 전세 임대 등)의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개념입니다. 이 대출은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산 기준이 비교적 완화된 편이지만, 여전히 '세대 주' 자격과 함께 특정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대학생을 위한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님의 자산이나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LH 청약 플러스 웹사이트에서 자세한 입주 자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LH 전세 자금 대출은 상품마다 차이가 크지만,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도 부모님과의 소득 및 자산 합 산 기준을 충족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세대 주' 요건이 중요하며, 대학생 특례가 있는 상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 대출 상품을 취급하는 은행이나 주택 도시 기금 콜 센터(1566-9009), LH 콜 센터 등에 직접 문의하여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