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집 팔고 가계약했는데 대출 안돼 계약금 날릴 판이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재까지는 질문과 같은 상황에 직면한 분들에 대한 별도 대책은 없습니다. 이유는 대책을 발표하고 적용하는 시점을 바로 다음날로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시장내 대처할 방법을 고려할 시간이 없었고, 유예기간도 별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예상하여 27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가 완료한 경우와 27일까지 전산상 대출신청이 완료된 경우에는 바뀐 대출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가계약의 경우는 인정되지 않아 바뀐 대출규제가 적용됩니다. 어느쪽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셔야 하고 질문과 같이 가계약만 진행된 상태라면 다른 자금조달방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하거나 가계약금의 대한 손실을 감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