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기간 도중에 해외 나가는 거 위험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험할지 안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권리상 전입신고를 유지한 상태에서 외국에 나가있는다면 대항력등이 상실되거나 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으나, 문제는 주택을 장기간 비워들 경우 시설물들의 하자등이 발생될수 있고, 드문케이스로 누수등의 하자등이 발생될 경우 상황을 인식할수 없기에 문제가 커질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주택에 가끔씩 들러볼수 있는 지인이나 가족에게 부탁을 해두시는게 좋을 듯 보이고, 전세계약의 만기해지 통보는 만기 6~2개월전 반드시 하셔야 하기에 이점만 유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