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급등한 집값에 대응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강력한 규제를 하겠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핵심적은 부분은 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세부사항의 경우 주담대 한도에 대해서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최대 6억원으로 제한이되고, 다주택자(2주택자이상)에 대해서는 신규대출이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 처분조건부 6개월이내, 미처분시 제제와 실거주요건 강화, 대출만기의 30년이내 , 갭투자대출 전면금지, 생애최초 대출시 ltv 70%로 축소와 6개월 전입 의무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바로 다음날인 28일부터 적용됩니다.
Q. 보증보험 불가시 전세권 설정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의 경우 채권인 임차권에 비해 그 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고 경매청구권을 가지는 강력한 물권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과 비교해서는 차이가 있는데,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하였을 경우 보통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만, 전세권의 경우 목적물에 대한 경매신청을 통해 매각후 배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법인인 임대인의 임금채권등이 있는 경우 배당으로 온전히 보증금 회수가 될지는 100%확신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더 안전하다고 판단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