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계약 6개월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집 을 판다고 통보했을때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당연히 계약만료에 따라 퇴거할때에는 이사비용등은 요구할수 없습니다. 임대인 이사비용을 제시한 것은 계약기간중 중도해지를 합의하는 조건이기 떄문에 해당 조건을 거부하고 만기까지 거주하면 임대인이 이사비용을 줄 가능성이 없기 떄문입니다. 네,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는 것은 다음 임차인을 구해여 전세보증금 반환이 용이하기 떄문에 협조하는 차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본인이 원치않으시면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이럴 경우 사람과 사람의 감정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 퇴거시에 원상복구의무등을 깐깐하게 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금 반환등을 늦출가능성도 있기에 결국은 서로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본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나, 너무 일방적으로 주장하면 그만큼 임대인도 충분히 임차인을 괴롭힐만한 방법은 많기에 되도록 서로간 좋게 협조하면서 마무리하는게 좋습니다.
Q. 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갈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질문의 경우 23년 1월~24년1월 까지 계약기간에 따른 임대차, 24년1월~25년1월까지는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른 거주, 25년1월~27년1월까지가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결국 현재 6월기준으로 묵시적갱신상태가 맞고 해당 시점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 종료가 됩니다. 즉 3개월동안은 임차인의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바로 퇴거를 할수 없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고 미리 퇴거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긴 하는데, 임대인들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없기에 대부분 3개월치 월세만 받고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3개월치의 관리비를 더하거나 다음 임차인 중개보수 상당의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3개월을 못채우고 미리 퇴거를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 조건등이 무리하다면 3개월을 채우시고, 적절한 수준이라면 합의하여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