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이후 이사갈려면 순서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23년1월11일부터 1년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해지통보후에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통보 후에 바로가야된다고 하면 남은 만큼의 월세를 마저 집주인한테 드려야되는걸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히는 질문의 경우 23년 1월~24년1월 까지 계약기간에 따른 임대차, 24년1월~25년1월까지는 최소거주기간 2년에 따른 거주, 25년1월~27년1월까지가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습니다.
결국 현재 6월기준으로 묵시적갱신상태가 맞고 해당 시점에 중도해지는 임대인이 해지통보를 받은 3개월후 계약은 자동 종료가 됩니다. 즉 3개월동안은 임차인의 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고해서 바로 퇴거를 할수 없고 임대인이 동의를 해야 합니다. 보통 3개월치 월세를 부담하고 미리 퇴거를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긴 하는데, 임대인들이 다음임차인을 구할 시간이 없기에 대부분 3개월치 월세만 받고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3개월치의 관리비를 더하거나 다음 임차인 중개보수 상당의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할수도 있습니다. 결국 3개월을 못채우고 미리 퇴거를 하시려면 임대인과 협의를 해보시고 그 조건등이 무리하다면 3개월을 채우시고, 적절한 수준이라면 합의하여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23년1월11일부터 1년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입니다.
해지통보후에 3개월이 지나야 계약해지효력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통보 후에 바로가야된다고 하면 남은 만큼의 월세를 마저 집주인한테 드려야되는걸까요??
==> 네 그러한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후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월세를 집주인에게 드리고 그 전에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질문에 써 있는 내용이 맞습니다.
묵시적갱신 중도퇴실시에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갈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만약 바로 나가야 한다면 다음세입자를 빠르게 구하거나 주인과 협의하에 남은 월세를 다 내고 나가시는등의 방법으로 협의 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통보후 3개월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전에 가셔야 한다면 월세와 부동산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그런부분을 임대인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가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로 이사를 나가야 할 경우,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맞춰 주시거나, 아니면 3개월간의 월세를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수 있을 경우 중개수수료 정도로 협의 하여 중개비만 내고 빠져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라도 빨리 협의하시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의 의사표시 이후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임차인은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