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암묵적 계약갱신 질문 있어요 ㅠㅠ
1년 살고 암묵적 계약갱신한지 2개월 좀 넘었는데 이사를 가고 싶어서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제가 중개수수료까지 내야하나요? 2.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퇴거 2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져있는데 두달치내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했다고 묵시적갱신이 되지 않으며 기본 기간인 2년으로 전환되게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아무런 연락없이 2년이 경과해야 비로소 묵시적갱신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현재 중도 퇴실이므로 임대인은 계약종료시 인 2년경과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보니 세입자가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된 것입니다.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는 계속 월세를 부담해야하고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불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최초 계약1년을 하시고 다음 계약시 아무런의사통보없이 계약이 연장된 경우 이는 묵시적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임대차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최소거주기간 2년이 있어 2년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는 묵시적갱신이 아닌 최소거주기간에 따른 연장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쉽게 최초 1년 계약 입주한 경우 첫 갱신에서는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에 따라 묵시적갱신에서는 중도해지도 적용되지 않고 보통 2년미만의 계약으로 인해 최소거주기간에 따라 자동연장된 경우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 동의요건으로 중개보수 지급이나 다음임차인 주선등의 요구가 있을경우 이에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질문의 경우 합의가 되는 조건에 따라 패널티가 달라질것으로 보이며,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 주선과 중개보수를 요구한다면 당연히 지급하실수 밖에 없고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만료전까지의 월세와 관리비는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계약서상 퇴거2달전에 미리 얘기하란 게 2달전에 의사통보하면 무조건 2달뒤에 퇴거가 가능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퇴거까지 최소 2개월의 시간이 임대인에게 필요하다는 말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해지 의사표시를 한 뒤 임대인은 3개월 안으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합니다.
임차인이 미리 두 달치 월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에게는 3개월안으로만 보증금을 반환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년 살고 암묵적 계약갱신한지 2개월 좀 넘었는데 이사를 가고 싶어서 방을 빼달라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1. 제가 중개수수료까지 내야하나요?
===> 게약해지 통보한 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서는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2.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퇴거 2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져있는데 두달치내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이 종료시까지 부담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제가 중개수수료까지 내야하나요?
네, 이런경우 세입자가 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2. 세입자가 구해질 때 까지 계속 월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계약서상에는 퇴거 2달전에 미리 얘기하라고 적혀져있는데 두달치내고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보통 이렇게 2개월 이라고 명시된 경우 중개수수료와 두달치 차임을 내고 보증금을 돌려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같은 조건을 자동 갱신이 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임대인에 얘기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묵시적 갱신일 경우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고 3개월까지는 거주를 하시고 월세와 관리비 부분을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