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명의로 아파트 계약금만냈는데 동생이 명의 이전 시 문의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명의이전의 경우 결국은 증여 또는 매매를 통해 진행하셔야 하는데, 건설중인 아파트의 경우라면 시행사가 일정시점에 명의변경 기간을 정해 신청을 받기 떄문에 해당시점에 하시거나 별도 시행사를 통해 가능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질문의경우처럼 현재 분양권인 상태에서 전매를 할지 증여를 할지는 해당 분양건의 제한사항을 확인한뒤에 가능여부를 판단하셔야 할 부분이고, 실거주의무 역시도 지역과 분양건별 제한이 다르기 떄문에 시행사 또는 조합을 통해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증여든 매매든 이전시점의 거래대금 또는 가액이 증여금액이 되는 것이고, 어떤 명의이전 방법이 , 어떠한 시점에 하는 게 유리할지는지 세금에대해 비교를 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