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순위 주택청약 동일일자 발표인 경우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부분이기에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관리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당첨자관리를 하는 주택간에는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취소주택재공급분의 경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당첨자관리를 하기 떄문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나, 무순위 사후접수분에 대해서 비규제지역은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청약하고자하는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신뒤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확실할수 있습니다.
Q. 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세금체납등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등기부상 깔끔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체납에 따른 공매진행등이 될수 있는 만큼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사를 통해 해당 증명서류의 제공을 의무화하였기에 임대차시 별도 얘기가 없더라도 계약시 확인하실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고, 사전에 미리 전달하여 확인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임대인의 보증금간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경매시에 배당관련해서는 당해세를 우선 배당하는게 일반적이였으나, 이또한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라 지금은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상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우선배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