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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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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관련 고민이 있어요. 이 집을 계약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고민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는 개인의 판단영역이므로 답변을 하기 어려울듯 보이고, 그나마 가능한 방법을 제시하자면 현재주택에 대해서 계약중도해지를 우선 현 임대인에게 요청한뒤에 마무리 하시고 새로운 주택을 계약하시는게 가장 최선으로는 보입니다. 현 주택에 계약해지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할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다음임차인주선과 중개보수지급 만약 시간상 촉박한 경우에는 임대인이 요구하는 별도 요구조건을 들어보시고 이를 수용할지를 판단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개인적 판단으로 현재 임대인이 요구하는 조건의 손실보다 질문처럼 하여야 발생하는 손실이 더 클수 있기에 잘 비교하여 손실이 적은쪽을 선택하시는게 좋을듯 생각되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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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머니가 공인중개사를 하고계신데요 제가 부동산에서 타로를 봐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공인중개사로 되어있는데 밖에 홍보하고 제가 타로를 봐도 법적으로 걸리는게 없을까요?->질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중개사법상 별도 제한이 없기 떄문에 법적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타로에 속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제한여부를 자세히 알수 없기에 해당 부분에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2.아니면 어머니 밑에 일하는 직원으로 저를 고용해서 타로를 혹시 보면 괜찮을까요?-> 중개사무소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는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인이 있고 둘 다 실무전에 교육의무가 있으며 지자체에 등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방식으로 하시는건 적절하지 않아보입니다. 위 상황만 보면 공동사무실로써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형태가 나을 듯 보이기에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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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순위 주택청약 동일일자 발표인 경우 동시 신청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지역과 주택유형에 따라 구분되는 부분이기에 가능할수도 있고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당첨자관리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는데, 당첨자관리를 하는 주택간에는 중복청약이 불가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취소주택재공급분의 경우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모두 당첨자관리를 하기 떄문에 중복청약이 불가하나, 무순위 사후접수분에 대해서 비규제지역은 중복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청약하고자하는 분양사를 통해 문의하신뒤에 진행하시는게 가장 확실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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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청약인지 확인하는 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서 말하는 사유 모두 부적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이나 실제 많은 경우는 청약자격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청약하여 심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위장전입과 통장매매의 경우 불법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전자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청약시에는 불법행위가 아닌 이상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자격요건을 잘 확인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전일까지 해당요건을 잘 갖추어 청약하시면 특별히 부적격 판정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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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인의 세금 체납 기록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히는 세금체납등에 따른 압류나 가압류가 있는지를 등기부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필요하고, 등기부상 깔끔하더라도 계약기간 중 체납에 따른 공매진행등이 될수 있는 만큼 계약시에는 임대인의 국세납입증명서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도 중개를 담당하는 중개사를 통해 해당 증명서류의 제공을 의무화하였기에 임대차시 별도 얘기가 없더라도 계약시 확인하실수 있는 서류에 해당되고, 사전에 미리 전달하여 확인하시는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와 임대인의 보증금간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경매시에 배당관련해서는 당해세를 우선 배당하는게 일반적이였으나, 이또한 임차인의 확정일자에 따라 지금은 보증금을 우선 배당하기 떄문에 결과적으로는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이후에 발생되는 권리상 압류나 가압류, 그리고 당해세는 보증금보다 우선배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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