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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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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효 전문가
대한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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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중도 해지 가능한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사유에는 임대차를 유지할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로써 질문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인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통보를 하시고 방역등에 대한 요청을 하셔야 하고, 만약 해당 방역에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는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자세한 상황은 알수 없기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지만 질문에서처럼 단순히 쥐의 오줌등으로 사진과 같은 벽지에 얼룩은 거의생기지 않습니다. 즉, 벽이나 천장의 누수가 의심스럽고 만약 누수가 확인된다면 해당하자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되기 떄문에 계약해지등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정확한 하자의 원인을 먼저 확인히신뒤에 그 결과에 맞게끔 임대인과 협의를 진행하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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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깡통전세는 해당 주택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를 말하는데, 전세가율이 100%을 초과한 주택을 말합니다, 주로 주택가격하락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고, 깡통전세의 경우 임대인이 별도 경제력이 없다면 다음 임차인을 구해 현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을 하기 어렵기에 주요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이에 반해 역전세는 전세가격 하락으로 이전 전세보증금보다 현 전세보증금 시세가 낮아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인데 현 재계약시점에 전세시세가 1억미만으로 떨어진 경우로써 다음 임차인을 구해도 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운것은 깡통전세와 동일하지만, 주택시세가 보증금보다 낮지는 않기 떄문에 경매등을 통해 반환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역전세와 깡통전세 중에서는 전세사기의 가능성은 깡통전세가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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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의 반환은 시간이 중요한게 아닌 해당 가계약금이 목적물을 특정하고 구체적인 협의를 나눈상태에서 지급하였는지, 단순히 해당 주택계약을 위해 매물을 하루이틀 잡아두기 위해 지급한 용도인지에 따라 반환가능성이 달라집니다. 만약 전자로써 임대차에 대한 구체적인 조건을 협의하였다면 이는 계약금중 일부로 보아 변심에 따른 해지시 반환이 어려울수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반환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라면 계약의 당사자, 목적물, 대금의 액수, 지급일, 지급방법, 목적물 인도시기등에 합의를 말하는데, 통상적으로 가계약금 지급후 중개사로부터 이와 관련한 계약에 대한문자등을 전송받았다면 이때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 보는 경우가 많아 반환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일단 중개사에게 해당 계약철회와 가계약금 반환가능성을 문의해보시고 거절할 경우에 위와같은 상황을 따져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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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서울에서 내집 마련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기조는 세금 부과나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보다는 공급을 강화하여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가 강합니다. 즉, 공급을 늘려 특정 지역의 가격상승을 통제하고 지방에 대해서는 규제를 크게 완화하고 세제혜택을 부여해 양극화를 막겠다는 것인데, 언제나 그렇듯 정부의 정책운영에 맞게끔 시장이 반응할지는 지켜봐야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이전 정부들 처럼 규제만을 통한 시장개입이 아니라서 기대치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부동산 공급이 단기간 어렵고,지방의 경우 단순히 부동산시장이 아닌 지역경제활성화가 되어야 지속가능하다는 숙제가 있기에 정부가 이러한 부분을 고려한 정책을 운영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듯 보입니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운영해도 결국은 주택가격이 현재도 높은 것은 사실이기 떄문에 내집마련이 쉽지는 않은게 현실로 보이긴 합니다, 장기적으로 공공주택이 늘어나고 시장이 안정화되면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시점으로만 보면 평범한 직장인이 서울내상급지에 주택구매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고 그외 서울지역에서도 사실상 많은 금액의 대출을 조달하지 않는 이상 주택구매가 쉽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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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독주택 vs 아파트라면 어디에 살고싶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각 주택유형별 장단점이 있기에 사람에 따라서도 선호하는 주택유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이 아니기에 개인사생활 보호가 잘 될수 있고 , 위아래 세대가 없기에 층간소음이 없다는 점, 원하는 구조로써 건축을 하여 본인에 맞게끔 생활환경을 구성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와 비교하여 주택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소유자 스스로 해야하는 불편함과 시간에 따른 가치상승이 현저하게 낮고, 특히 이사등을 위해 매도할 경우 아파트와 다르게 거래자체가 쉽지않아 시세하락이 크게 발생할수 있다는 점이 단점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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