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우는 많습니다. 일단 정말 어의 없는 실수로는 입찰표 작성시 입찰가격을 잘못적었을 경우 입니다. 보통 금액을 적게적으면 낙찰이 되지 않아 입찰보증금 손실은 없지만 0을 하나 더 적을 경우 최고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낙찰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적은 금액으로는 당연히 인수를 하기 어렵기에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예로 입찰가격을 1억(100,000,000)을 적어야 하는데 10,000,000,000으로 적는경우등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초보 입찰자한테 간혹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한번 입찰표를 잘못작성하고 입찰하시면 수정불가입니다. 그외 흔한 경우로는 권리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낙찰에 따른 온전한 주택인수가 어려운 경우로써 주로 권리관계과 임장을 잘못하시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Q. 원룸 공실 1개월 이상일때 보증금 하향/월세 상향 제시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조건에 대한 협의는 중개사를 통하던 ,직접 임대인을 통해 의견을 전달하고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에 따라서 해당 조건에 동의를 할지 거부를 할지는 단순히 지역에 거래가 없다는 사실과 현황만 보고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의 경우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물어볼 경우 대답은 할수 있겠으나, 구지 본인이 나서서 말하는게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이유는직장이 있기 때문에 월세부담에 큰 문제가 없어 연체등의 대한 안정성은 장점이지만, 직장의 특성상 장기거주가 어려울수 있다는 점은 단점일수도 있기 떄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