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에서 경매물건에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 매수자가 없으면 그 다음 경매기일에 책정되는 가격은 몇 % 감소한 금액으로 정해지나요?
부동산 경매시 첫번째 입찰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이상 매수자가 없으면, 그 다음 입찰에서 정해지는
가격은 첫번째 매각가격보다 몇 %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누가 결정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 유찰 시 1차 유찰되면 최저가의 20% 감액, 2차 유찰되면 다시 그 금액의 20% 감액입니다. 3차부터는 계약 20%씩 감액되면서 경매가 재개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질문를 유찰이라고 하고, 첫 경매에서 유찰되는 경우 최저매각대금은 지역과 법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30%낮추어 새매각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누군가가 임의대로 판단하여 건별 정하는 게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시 유찰에 따른 저감률은 대개 20%이지만 법원에 따라서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감률은 법원에 따라 20~30%로 적용되며 유찰이 되면 같은 비율로 저감이 되어 다시 경매가 진행 됩니다. 공매의 경우에는 10%의 저감률이 적용되며 최초 예정가의 50%에 달해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공매 예정가를 정해서 재공매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감률은 경매를 주최하는 법원에서 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입찰자가 없거나 최저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사람이 없을 경우, 법원은 다음 경매기일을 지정하고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가)을 인하하여 다시 경매를 진행합니다
이때의 가격 인하율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1회 유찰 시: 최저매각가격이 20% 인하됩니다
2회 유찰 시: 또다시 20% 인하된 가격으로 진행됩니다
즉, 두 번 유찰되면 원래 감정가 대비 약 64%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0.8 × 0.8 = 0.64)
최저매각가격의 결정은 법원이 합니다.
감정가: 법원 감정인이 정함
최저매각가격: 처음에는 감정가 기준으로 정해지고, 이후 유찰 여부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20%씩 감액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최저매각가에서 20%감액된 상태로 재경매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20-30% 만큼을 감소시킨 금액으로 다음 입찰 기일에 최저입찰가액이 정해집니다. 20% 저감하는 대표 법원은 서울 중앙지법이구요. 인천지법같은 경우는 30% 감소시키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유찰이 거듭될 수록 입찰시 입찰보증금의 비율은 최초10% 에서 최대 30% 까지 올라가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입찰 유찰 시 다음 입찰의 최저매각가격은 직전 가격의 20% 인하입니다 비율은 법원이 결정을 하며 반복 유찰 시 동일 비율로 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