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경매시장에서 실수로 수천만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도 있다던더요? 어느 경우에 해당되는걸까요? 실수라면 그래도 용인해주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는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할 때 물건 감정가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미리 납부합니다.
이 금액은 입찰자가 낙찰을 받고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몰수되는 구조로 , 경매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 사소한 실수가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 무심코 최고가를 써냈다가 낙찰을 받고 잔금을 포기하는 경우 ' 입니다.
초보 입찰자 중 일부는 해당 물건의 법적 문제 (예 : 유치권 , 선순위 임차인 , 위법건축물 등) 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 단지 시세 대비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낙찰 후에 뒤늦게 이러한 리스크를 인지하게 되면 , 낙찰을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수천만 원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입찰서류 작성 실수입니다.
예컨대 입찰서에 금액을 잘못 기재하거나 인감도장 누락 , 신분증 사본 부착 오류 등이 있으면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이 경우 낙찰은 되지 않지만 , 형식적 흠결로 입찰 자체가 무효되면 보증금은 반환됩니다.
그러나 낙찰 후 계약 이행을 거부한 경우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 실수였으니 돌려달라 " 고 주장하지만 , 경매는 사법 절차이자 공적 거래입니다.
단순한 착오나 미숙함은 구제 사유가 되지 않으며 , 오히려 법원이 엄격하게 책임을 묻습니다.
이는 경매의 공정성과 거래 안정성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경매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법적 하자 검토 , 권리 분석 , 잔금 마련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해야 하며 , 실수 한번으로 수천만 원의 보증금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경매는 기회인 동시에 , 엄격한 계약의 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예를 들면 낙찰가를 실수로 0을 더 붙여서 쓰거나, 단위를 천원단위로 오인하여 000을 더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을 내려고 했는 데 100억을 쓰거나 1억을 쓰려고 했는데 1천억원을 쓰는 경우입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경매를 법적으로 매수가 확정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어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우는 많습니다. 일단 정말 어의 없는 실수로는 입찰표 작성시 입찰가격을 잘못적었을 경우 입니다. 보통 금액을 적게적으면 낙찰이 되지 않아 입찰보증금 손실은 없지만 0을 하나 더 적을 경우 최고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아 낙찰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이 적은 금액으로는 당연히 인수를 하기 어렵기에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경락대금을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예로 입찰가격을 1억(100,000,000)을 적어야 하는데 10,000,000,000으로 적는경우등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지만 초보 입찰자한테 간혹 발생되는 경우 입니다. 참고로 한번 입찰표를 잘못작성하고 입찰하시면 수정불가입니다.
그외 흔한 경우로는 권리관계를 잘못 판단하여 낙찰에 따른 온전한 주택인수가 어려운 경우로써 주로 권리관계과 임장을 잘못하시는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에서 입찰금액을 잘못적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실제 자릿수를 착각하여 10배 금액으로 입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하는데, 이러한 실수는 용납되지 않으며 결국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신중히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장에서 입찰금액을 잘못 기재하는 등의 실수로 인해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가 매년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천만원에서 심지어 억이 넘게 손실을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입찰보증금은 매각예정가의 10%수준입니다.
낙찰후에 잔금납부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예상보다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권리분석 착오를 해서 낙찰을 받고 포기하는 경우-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을 잘못 계산한 경우등
입찰금액 오기입 실수로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입찰 보증금 넣은 경우등
잔금을 하게 될 경우 더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잔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경매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분석(선수위 등기, 임차권, 지상권, 유치권)등을 잘 분석해야 하며
물건 사전답사와 자금 조달계획확보를 잘 해야하며 입찰보증금도 꼼꼼히 작성하고 적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는 단순 실수라도 결과는 냉정합니다. 보증금 몰수는 법적 원칙으로 철저히 적용됩니다.
그래서 경매는 반드시 철저한 준비와 전문적인 사전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경매에서 종종 입찰보증금을 잘못적어내거나, 입찰자 정보 등을 잘못기재한 경우, 그리고 잔금기일내에 잔금을 미납한 경우 등에는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입찰보증금은 정확한금액으로 수표로 준비하시고, 입찰표는 미리 작성하여 여러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실수로 수천만 원의 입찰보증금을 날리는 사례, 실제로 종종 발생합니다
경매는 민사 절차이기 때문에 실수라 하더라도 대부분 용인되지 않고, 법적인 책임을 그대로 지게 됩니다
경매는 공공 입찰 절차라서 형평성과 확실성을 가장 중요시합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죠라고 법원에 말해도 법적으로는 유효하지 않은 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보증금을 이미 제출한 상태에서 취소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입찰보증금을 포기하고 입찰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 오기나 권리분석 오류, 자격 미달 등으로 인한 계약 포기시 입찰 보증금은 대부분 몰수가 됩니다. 단순 실수라도 법원이 용인해주지 않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