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무순위 청약 당첨 후 잔금 확보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1번,2번 : 무순위의 경우라도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입주시기가 가까워진 경우 중도금 없이 바로 잔금을 지급하여야 하기 떄문에 중도금대출 과정자체가 사라지게 됩니다. 질문의 경우는 사실상 중도금없이 바로 잔금을 치루어야 하기에 바로 주택담보대출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3번 :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생애최초가 아닌 이상 ltv70%까지 거기에 dsr적용에 따라 한도는 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분양건의 경우라면 분양가를 기준으로 50~60% , 혹은 감정평가가격을 기주준으로 50~6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대출 가능한도는 은행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4번 : 가능은 한데 보통은 후순위 담보대출은 거의 한도나 승인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1금융권에서는 거의 해당 상품을 취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높은 이자율을 부담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2금융권등을 통해 신청을 하실수는 있습니다.
Q. 전세계약기간 중 주인분이 집 매매를 한다는데요ㅜ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계약기간동안은 거주하시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해당 연장합의는 유효함으로 퇴거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본인이 연장을 합의하시면서 임대인의 주택매매시 퇴거를 해달라는 요청에 본인이 승낙을 한 부분입니다, 즉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하였더라도 본인이 이러한 요청에 동의를 하시면 사실상 협의가 된것으로 볼수 있고 이렇게 되면 매매가 되는 경우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의견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겠으나, 협의시 일단 알겠다고 한부분은 상대방에게는 동의하였다는 의미로 볼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를 임대인이 주장하면서 퇴거를 요구한다면 사실상 어떻게 될지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원칙상 연장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임대인 변경과 관계없이 추가거주가 가능하나, 본인의 연장협의로 인해 퇴거를 하실수도 있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이사비용이나 다른 것들은 전혀요구할수 없게 됩니다.
Q. 부동산 매도 이후 신규 주택 잔금 전까지 부모님 집으로 전입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거주지(저와 와이프 공동명의, 세대주) 매도 및 잔금 완료 후 당일 전입신고를 바로 하면 되는지? -> 네,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매도한 주택에 새로운 매수자가 거주할 경우 전입신 고를 하게 되는데, 본인이 전출되지 않으면 전입신고가 어렵기에 잔금일 당일에 다른 곳에 전입신 고를 해주셔야 합니다.부모님 집(어머니 1명, 단독 세대주 거주)으로 저와 와이프 2명을 그냥 전입신고 하면 되는지? -> 직계존속 세대에 전입이 되는 만큼 세대주동의만 확인되면 전입신고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보통 은 주민센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수 있기에 미리 연락하여 필요서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 신고를 하게되면 세대주가 부모님인 상태에서 저와 와이프는 어떤 상태로(세대주/세대원)으로 전입이 되는지? -> 세대원으로 전입되며, 동일세대로 구성이 되고, 원하시는 경우 세대주는 변경이 가능합니다,혹시라도 세대주로 전입이 되었을 경우 신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심사받고 대출 진행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 해당 주택이 부모님 소유주택이라면 세대가 묶이기 떄문에 2주택자로써 대출시 영향을 줄수는 있습니다 . 다만 예외로써 세대를 구분하는 경우가 많기에 정확한 사항은 은행등에 확인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할듯 보입니다.세대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따로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전입시 질문자님 가족모두 세대원으로 속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