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동산 실거래를 허위로 공개할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래가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전까지는 시세 조정을 위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신고한뒤 이후에 취소를 하는 방식으로 허위,거짓신고가 있긴 하였습니다 . 다만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되고 부동산 교란행위로써 형사처벌 및 과태료처분등을 받을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신고후 정정이나 취소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를 적용하고 있기 떄문에 단순 취소나 정정이 근거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